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5.5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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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가운데 양평군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5.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상승률 9.42%에 절반 수준이며, 경기도 평균상승률 5.91%와 비슷한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와 부동산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양평군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3월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정영인기자
이는 전국 평균상승률 9.42%에 절반 수준이며, 경기도 평균상승률 5.91%와 비슷한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와 부동산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양평군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3월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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