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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 총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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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20 12:0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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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헬기 운행 등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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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는 여주시는 이 기간 산림공원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읍 행정복지센터 및 9개 면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여주시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0명과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80명을 배치하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 계도 비행에 나서는 한편, 산불진화차와 산불지휘차, 산불장비운반차 등 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를 확충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과 군,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 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접 양평·이천·용인·광주·원주 등에 비상 시 헬기지원 요청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등에서의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한 계도는 물론 불법 소각행위 발견 시 강력히 처벌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여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 중 1위가 농산물·생활쓰레기 태우기(24건,36%)로 나타난 데다 다음으로 기타(17건,38%), 3위가 논·밭두렁 소각(6건,15%)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해 수시로 계도비행을 실시하는 등 산불발생 시 여주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출동과 조기진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1항에서는 산림인접지에 화기를 지니고 들어가는 행위(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을 피운 행위(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3조5항은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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