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 R장묘업체, 1·2심 승소 이어 군 도시계획 심의 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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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화장·납골 시설 등 오는 3월 중 착공
양평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막혀 있던 양동 반려동물 장묘공원 조성사업이 지난해 양평군을 상대로 한 1·2심 행정소송에서 이따라 승소한데 이어 최근 군의 도시계획 심의를 득해 착공을 앞두게 됐다.
양동면 삼산리 소재 R장묘업체는 지난해 7월 양평군을 상대로 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양평군의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수원지법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신청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평군이 사실 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행사한 위법이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로 승소했다.
이후 양평군은 자문변호사와의 논의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항소를 포기하고, 최근 R장묘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반려동물 전용 화장시설 2기, 반려동물 납골시설,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 연면적 700㎡ 규모의 장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R 장묘업체 관계자는 "법적 소송 등 허가 기간이 지연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서둘러 내달 중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반려동물 장묘사업은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동물복지와도 연관이 크다"면서 "동물복지단체 등에서 주장하듯 유기견을 비롯한 로드킬 동물들도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처리되는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양동면 삼산리 소재 R장묘업체는 지난해 7월 양평군을 상대로 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양평군의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수원지법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신청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평군이 사실 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행사한 위법이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로 승소했다.
이후 양평군은 자문변호사와의 논의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항소를 포기하고, 최근 R장묘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반려동물 전용 화장시설 2기, 반려동물 납골시설,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 연면적 700㎡ 규모의 장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R 장묘업체 관계자는 "법적 소송 등 허가 기간이 지연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서둘러 내달 중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반려동물 장묘사업은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동물복지와도 연관이 크다"면서 "동물복지단체 등에서 주장하듯 유기견을 비롯한 로드킬 동물들도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처리되는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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