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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절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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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28 13:2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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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공사장과 사업장에서의 폐기물 소각처리 행위와 주택가 등에서 소각통을 이용한 상습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 등에서 폐드럼통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소각통은 즉시 폐쇄 조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불법소각에 대한 순찰과 단속 강화는 물론 종량제봉투 사용을 통해 적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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