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 전기사업법 대표 발의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3일 (월)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정병국 의원, 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 전기사업법 대표 발의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1-15 13:52 댓글 0건

본문

Photo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게 하고, 2/3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3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