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 전기사업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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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게 하고, 2/3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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