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3월부터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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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등 3대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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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가 오는 3월부터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대형화재에 따른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해 365일 패턴 없이 반복적인 불시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 대상 800여 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나서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와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및 소방차량 전용도로 등 화재진압 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 차량은 수시로 단속해 적발할 계획이다.
손정호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최근 전통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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