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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내년도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액 9,370원 결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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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31 11:1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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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지난 30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시급)을 금년도 생활임금액보다 920원이 증가한 9,3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9,370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20원 높은 금액으로 금년도 생활임금액에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0.9%를 가산해 결정했다는 것.

또한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과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 및 타 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여주시는 내년도 고용 예정인원을 200여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족 부양과 문화생활 영유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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