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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아스콘공장 폐쇄 촉구’··200여 근로자, ‘생존권 보장하라’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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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9-04 11:42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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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복포·청계·증동리 주민들로 구성된 양평아스콘공장 주민피해대책위원회가 4일 군청 앞 광장에서 일진아스콘 사태와 관련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환경부와 경기도, 양평군은 헌법 제35조에 명기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공장폐쇄와 주민들의 건강실태 파악 및 정밀역학조사, 공장 주변에 대한 환경위해성 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성명을 통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분진, 소음 등을 해결해 달라며 양평군과 경기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지난 5월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검출해 지난달 30일 영업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영업 폐쇄명령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진아스콘 측이 시설 보강을 통해 영업장을 재가동하려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양평군이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진아스콘 근로자와 협력사 직원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일진기업(주) 상조회가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최근 아스콘사의 ‘특정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됐다”며 “당사 사업장은 2000년 12월 양평군으로부터 대기배출 시설 신고를 득한 후 2004년 7월 환경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허가를 득해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당시 환경부가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와 입자상 물질, 탄화수소, 환산화물, 황화수소 등 6종으로 현재 문제가 된 PAHs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지난 2015년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PAHs가 새로 지정됐으며, 당사 사업장은 그간 환경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기 측정 전문업체를 통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측정해 관활 관청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대기 오염 기준치 초과 및 관할 관청의 사업장 지도·단속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4월 1차 시료채취에서 통과한 이후 2차 시료채취에서 불완전연소에 따른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 된 것으로 확인돼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폐쇄명령 행정 처분을 받게 돼 200여명의 직원들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가 선량한 군민의 일원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서민”이라며 “일진기업에서 약속한데로 주민 피해가 전혀 없는 대한민국 최신의 방지시설 설치 이후 전문검사를 통해 주민피해 방지는 물론 시설 재가동으로 일자리에서 내 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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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

양평읍  공흥1리 소방서 뒤에  돌공장의  소음  분진 등등  인근주민의  피해대책도  세워주십시요  몇년째  돌  파쇄  적재 바람불면  돌가루  이동이  넘  힘들어  주변환경이  그렇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공흥리주민 인근아파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공기좋은  물맑은  양평에서  살수있도록  해주시면  넘  감사하겠읍니다  삶의질을  위해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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