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여주시장 후보 측, 김선교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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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 “당원명단 유출 전말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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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여주시장 후보 ‘아리캠프’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경희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선교 양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리캠프’는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양평군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며 공선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0조, 제251조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인 김선교 군수는 지난 14일 오학동 축협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시장의 경선 거부와 탈당, 무소속 출마에 대해 ‘파렴치함’, ‘배은망덕’, ‘망발’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하고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경선이 공정한 경선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명서 낭독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리캠프’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김선교 군수는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양평으로 돌아가라”면서 “경선이 공정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당원명부 부정유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먼저 밝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선교 군수를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과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위반,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고발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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