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군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관련 기관인 외식업 조합, 경찰서, MOU 체결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한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7.12.3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단속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18.12.31시행) 변경 제도 안내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양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강상면, 인구 1만명 돌파 18.05.16
- 다음글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2부, 10만 5천여명 내방 속 성료 18.05.15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