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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몰래 녹취해 유포한 군의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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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1 11:43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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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현정 군의원 제명 2개월 만에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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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군청 담당 팀장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군의원이 법원에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여 전 의원이 징계절차와 사유가 부당하고, 납득할 수 없다며 신청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가처분 선고에서 효력정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여 전 의원은 "징계 안건 상정에서 심의, 의결까지 단 4일 만에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오류가 심각했다"면서 지난 9월7일 법원에 징계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바 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복권된 여 의원은 1일 의원실에서 "주민의 대의하는 군의원으로서 대화 녹취와 제3자 제공 역시 공익실현을 위한 노력의 방편이였다"며 "이를 인정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징계효력정지로 복권이 된 만큼 의회로 돌아가 더더욱 민생을 살필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행정 감시를 통해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살피는 힘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

유권자가 선거한 군의원을 국킴 몇사람 맘대로 폭거하다니 망조다
이래서 국킴은 망하는 거다
양평도 이제는 변해야 산다
더이상 국킴버리고 시대에 여론을 따라야 산다
여의원은 더욱 양평고속도로 탄핵에 앞장서길
국킴 군의원을 해산시켜라

제목이..님의 댓글

제목이.. 작성일

제목이 객관적이지 않네요...몰래녹취..유포...범죄늬앙스를 전제로 하는건...
이번사태에 대한 군의회(국민의힘)의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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