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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로 징수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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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12: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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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경유차량에 부괴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도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체납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전년도 7월~12월)과 9월(당해년도 1월~6월) 정기분으로 부과해 왔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자의 경우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후불제 방식을 수시부과 방식으로 적용했으며, 10월 조기 폐차 대상(경유차로 4·5등급)의 차량 수시 부과 결과 93%의 높은 징수율을 거두게 됐다.

김병후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를 말소 차량과 소유권 이전 차량에 대해서도 확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후납으로 생기는 혼선과 불편함을 줄이고 체납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 12월에 법령을 제정해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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