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양수역 주변 등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2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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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7월 즉시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양평·양수역 일원에 대해 10월4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연장하는 등 연중 유예없는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당초 10월2일부터 연장 운영에 나설 방침이였지만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즉시 단속구간의 경우 기존 오전 9시~오후 8시에서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단속시간이 2시간 연장되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 사이 점심시간과 공휴일, 민속5일장의 단속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10월4일부터 양평읍 시민로에 대한 CCTV 무인단속이 연장된다. 단 시민로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과 함께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무인단속이 운영된다.
연장운영이 결정된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유예없는 단속을 결정하게 됐다.
또한 CCTV 단속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의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과 유인물, 각 읍면을 통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시간 연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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