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양수역 주변 등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2시간 연장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5월 11일 (일)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양수역 주변 등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2시간 연장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21 14:57 댓글 0건

본문

Photo

양평군이 지난 7월 즉시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양평·양수역 일원에 대해 10월4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연장하는 등 연중 유예없는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당초 10월2일부터 연장 운영에 나설 방침이였지만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즉시 단속구간의 경우 기존 오전 9시~오후 8시에서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단속시간이 2시간 연장되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 사이 점심시간과 공휴일, 민속5일장의 단속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10월4일부터 양평읍 시민로에 대한 CCTV 무인단속이 연장된다. 단 시민로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과 함께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무인단속이 운영된다.

연장운영이 결정된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유예없는 단속을 결정하게 됐다.

또한 CCTV 단속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의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과 유인물, 각 읍면을 통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시간 연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무료 회원가입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5월 11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