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1회 용품 사용규제 확대 앞두고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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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업소에서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평군이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집중 실시한다.
11월24일부터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에서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11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3,636개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공문서와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현장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며 "주민들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1회용품 없는 친환경적인 군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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