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등 과태료 체납 더 이상 미뤄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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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가 교통범칙금 체납과 관련한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에 나서는 한편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27일 양평서에 따르면 2008년 6월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이후 위반된 체납과태료에 대해 첫 달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5년간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가되도록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련법이 과태료 미납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상적으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과태료 부가를 미룰 경우 과다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만큼 자동차 소유자의 자진납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서는 지난 7월 6일 이후부터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채납하고 2개월 이상 경과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 오는 12월 초순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직접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30만 원 이상 채납 시 관련법에 의한 자동차 1차 압류(등록원부 상)는 물론 차량소유자의 부동산과 직장급여, 예금통장 압류 등 대체 압류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에 압류된 과태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과태료 납부증명서제와 단속 이후 20일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관내 도로법규 위반에 따른 체납자 중 5건 이상의 체납자는 대략 1,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27일 양평서에 따르면 2008년 6월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이후 위반된 체납과태료에 대해 첫 달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5년간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가되도록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련법이 과태료 미납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상적으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과태료 부가를 미룰 경우 과다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만큼 자동차 소유자의 자진납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서는 지난 7월 6일 이후부터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채납하고 2개월 이상 경과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 오는 12월 초순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직접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30만 원 이상 채납 시 관련법에 의한 자동차 1차 압류(등록원부 상)는 물론 차량소유자의 부동산과 직장급여, 예금통장 압류 등 대체 압류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에 압류된 과태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과태료 납부증명서제와 단속 이후 20일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관내 도로법규 위반에 따른 체납자 중 5건 이상의 체납자는 대략 1,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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