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서초구·화천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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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양평군을 비롯한 서울 서초구, 강원 화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이달초 발생한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중앙합동조사에서 7월26~2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1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와 양평군(129억), 강원 화천군(54억)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6~10일 발생한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등 10개 지역은 사전실사 결과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향후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액의 50~80%를 지원 받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일 1차로 경기 동두천·남양주 등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정영인기자
행안부는 또 이달초 발생한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중앙합동조사에서 7월26~2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1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와 양평군(129억), 강원 화천군(54억)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6~10일 발생한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등 10개 지역은 사전실사 결과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향후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액의 50~80%를 지원 받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일 1차로 경기 동두천·남양주 등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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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사랑이님의 댓글
양평사랑이 작성일역시YPN이군요!!!!!!!!!!!
발빠른 정보에 감사합니다.
항상 빠른정보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