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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연세액의 2.5% 마지막 공제 혜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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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8-29 16:5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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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인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9월말까지 선납하면 연세액의 2.5%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납은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770-2206)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상은 모든 자동차로 한번 신청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다.

또한 지난 1~6월까지 기 연납을 신청 한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9월중 고지서가 발송 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군 관계자는 “최근 선납 신청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며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9월 말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납 신청자는 9월 말까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선택해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차등 할인해 주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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