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무허가 수상스키장 철퇴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6일 (목)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 무허가 수상스키장 철퇴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0-09-01 18:31 댓글 0건

본문

양평지역 무허가 수상스키장 2개소가 철퇴를 맞았다.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강하면 운심리 남한강변에 무허가 수상스키장을 차려놓고 인근 정상적인 수상스키장을 영업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수상안전레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51)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C씨는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Y수상스키장이 자신의 무허가 영업장에 파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격분, 자신의 수상보트로 Y수상스키장 보트를 충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Y수상스키장에서 찾아가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남한강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와 그늘막을 버젓이 설치한 뒤 드럼통 등을 이용, 임시바지선을 띄어 무허가 수상스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경찰서는 하절기를 맞아 이와 같은 한철 대목을 위한 무허가 수상스키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종 수상 안전사고와 피해자 예방을 위해 최근 남·북한강변 수상스키장에 대해 일제 실태점검 등에 나선 결과 강하면 운심리 남한강변에서 운영하는 무허가 수상스키장 업주 D씨(41)를 추가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트랙터를 이용, 불법 바지선을 물 위에 띄우고 철거하는 수법으로 무허가 수상스키장을 운영한 혐의(수상안전레저법)다.

경찰은 또 허가 난 수상스키장 11개 업소 중 선착장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한 3개 영업장에 대해서는 군에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수상스키장 관리 주체인 군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등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양평경찰서 김수철 수사과장은 “처음엔 단순 폭행사건인 줄 알았지만, 그 배후엔 불법 무허가 수상스키장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선의의 영업장을 괴롭힌 사건이었다” 며 “정상적인 영업장을 보호하고 수상안전사고 등 또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벌여 성과를 얻게 됐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6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