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양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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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9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6.2지방선거 당시 김선교 후보가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단체장의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을 어기고 한나라당 K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보자 당사자가 선거법을 직접 통지 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사무소에 참석했으며,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나 이 같은 위반 내용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선교 군수는 지난달 19일 열린 심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유권자 A씨는 검찰이 지난 심리공판에서 김 군수가 종친회와 타 후보자 개소식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을 최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6.2지방선거 당시 김선교 후보가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단체장의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을 어기고 한나라당 K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보자 당사자가 선거법을 직접 통지 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사무소에 참석했으며,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나 이 같은 위반 내용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선교 군수는 지난달 19일 열린 심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유권자 A씨는 검찰이 지난 심리공판에서 김 군수가 종친회와 타 후보자 개소식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을 최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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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진아님의 댓글
김진아 작성일왜들 그러세요~
열심히 삽시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양평군 발전을 위해 모두 양보합시다
경일님의 댓글
경일 작성일그럼 이번 공판으로 인해 다시 업무복귀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2공판이 기다리고 있는건가요???
선거법위반은 엄중처벌 받아 마땅한거죠...
군민을바보로.....님의 댓글
군민을바보로..... 작성일할말이없군~~~~고스돕이나 쳐야지
저런님의 댓글
저런 작성일이런 판결이면 지금까지 기대했던 공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군요...
에이 양평 못살겠다
ㅎㅎ님의 댓글
ㅎㅎ 작성일검사나 판사나
문제를 스스로 만듭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들이지만 이게 바로 3류국가 법조계의 수준입니다.
웃을수 밖에...
양평사람님의 댓글
양평사람 작성일양평에 살고 있는 한 주민으로 늘 김군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군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사심도 없으셨고 군민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군수님 힘 내시고 양평을 위해서 더욱 많이 노력을 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