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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기분 자동차세 33억 부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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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6-20 12:3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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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만1,408대에 33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월과 3월 연납신고 한 납부금액 9억2400만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전년대비 정기분과 비교할 경우 386대(3.1%) 2억6백만원(6.5%)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군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제혜택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단계적인 세율인상(2009년 84%, 2010년 100%)의 영향으로 신규등록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이달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계좌이체일인 30일 이전에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편의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위택스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경우 집에서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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