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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마 경작 밀거래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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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6-23 11:4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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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소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앵속(일명 양귀비)·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3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양평경찰서와 여주지청 등과 함께 앵속·대마의 경작과 밀거래 및 사용사범을 발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특히 앵속·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경작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 업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대마 재배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앵속 중 흰 꽃 만을 단속하고 빨간 꽃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려진 내용과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인식제고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앵속이나 대마를 재배·판매 및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변이나 텃밭 등에서 자생하고 있는 앵속과 대마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7번 또는 1301번, 양평경찰서 772-0112, 양평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770-3514로 신고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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