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달부터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 신규 할당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군이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조에 규정된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개발부하량에 대한 신규 할당을 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부하량 229.3㎏에 해당되는 개발사업 33건을 추진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금년 6월말 현재까지 개발부하량 중 16.6%에 해당하는 38㎏만이 할당된 상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발부하량 52.8㎏에 대한 신규 할당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신규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공고와 주민홍보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 할당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용문면, 양평읍, 지평면, 청운면, 양동면, 단월·개군면 일부 등 ‘흑천A 단위유역’과 양평읍 일부, 강상면 일부, 강하, 옥천, 양서, 서종면 등 ‘한강F 단위유역’이 해당된다.
할당대상 개발부하량은 흑천A 단위유역 내 유역부하량 8.5㎏과 지정부하량 8.4㎏이 할당되며, 한강F 단위유역 내 지정부하량 35.9㎏을 포함 총 52.8㎏이 할당될 예정이다.
유역부하량은 발생되는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부하량이며, 지정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부하량을 뜻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및 신·증설 시점,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 단위유역별 개발부하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따라야 한다”며, “이번 신규 할당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제외시켜 할당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상황 분석 및 개발담당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할당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세부사항 관련 문의는 군 환경위생과 총량관리담당(770-2258)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출신 골프 국가대표 이재혁, 광저우 아시안게임 간다 10.06.27
- 다음글민주평통, 24시간 긴장된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의 안보 견학 10.06.25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