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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달부터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 신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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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6-25 14:4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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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조에 규정된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개발부하량에 대한 신규 할당을 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부하량 229.3㎏에 해당되는 개발사업 33건을 추진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금년 6월말 현재까지 개발부하량 중 16.6%에 해당하는 38㎏만이 할당된 상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발부하량 52.8㎏에 대한 신규 할당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신규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공고와 주민홍보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 할당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용문면, 양평읍, 지평면, 청운면, 양동면, 단월·개군면 일부 등 ‘흑천A 단위유역’과 양평읍 일부, 강상면 일부, 강하, 옥천, 양서, 서종면 등 ‘한강F 단위유역’이 해당된다.

할당대상 개발부하량은 흑천A 단위유역 내 유역부하량 8.5㎏과 지정부하량 8.4㎏이 할당되며, 한강F 단위유역 내 지정부하량 35.9㎏을 포함 총 52.8㎏이 할당될 예정이다.

유역부하량은 발생되는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부하량이며, 지정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부하량을 뜻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및 신·증설 시점,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 단위유역별 개발부하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따라야 한다”며, “이번 신규 할당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제외시켜 할당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상황 분석 및 개발담당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할당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세부사항 관련 문의는 군 환경위생과 총량관리담당(770-2258)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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