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대포차 등 상습체납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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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간 5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127억원 중 17%에 해당하는 22억원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3월부터 체납처분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전화납부 독려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는 물론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의 징수촉탁제를 통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1초당 15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첨단장비인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도입,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도 번호판영치와 공매가 가능해 지는 등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 수수료로 받고 있다”며, “과세형평성 확보는 물론 대포차 정리 등 지방세입 증대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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