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선거법 관련 알기 쉬운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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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 또는 유권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선거법에 대해 문답풀이 형식을 통해 소개한다.(자료제공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
문) 당내 경선에서 낙선된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
답)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 당내경선 운동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
답)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 운동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 등을 할 수 있다.
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답) 오는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 장, 자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에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 총 8개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금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문) 여론조사와 관련한 개정된 선거법은.
답) 선거에 관한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없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더욱이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문) 6.2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답)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2월2일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3월 21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 받는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답)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동보발송은 별도 정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부받은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문)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관련한 제한은.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따라서, 3월 3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나 음료외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문)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답) 누구든지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도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문) 예비후보자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범위는.
답) 예비후보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문) 이번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누가 부담하나.
답) 이번 선거에서는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르다.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시(군)의원·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가 부담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외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선거관리경비는 1천3백여억원(구·시·군 포함)으로 이는 보전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정영인기자
문) 당내 경선에서 낙선된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
답)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 당내경선 운동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
답)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 운동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 등을 할 수 있다.
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답) 오는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 장, 자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에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 총 8개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금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문) 여론조사와 관련한 개정된 선거법은.
답) 선거에 관한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없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더욱이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문) 6.2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답)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2월2일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3월 21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 받는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답)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동보발송은 별도 정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부받은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문)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관련한 제한은.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따라서, 3월 3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나 음료외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문)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답) 누구든지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도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문) 예비후보자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범위는.
답) 예비후보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문) 이번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누가 부담하나.
답) 이번 선거에서는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르다.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시(군)의원·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가 부담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외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선거관리경비는 1천3백여억원(구·시·군 포함)으로 이는 보전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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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정기자님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문) 당내 경선에서 낙선된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
만약 특정 후보가 경선에서 낙선된다면 그 지역구 모든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도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공천 경선에 참여해서 낙선될 경우 62지방선거 양평군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 모두 출마가 불가능한가요?
양평군선관위님의 댓글
양평군선관위 작성일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 제2항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은 당해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누구든지 출마 가능함.
-위에서 등록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등록 무효)규정에 의한 등록이 무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예을 들면
경기도의회의원제2선거구에서 경선에 참여하였다가 낙선한 경우
낙선하신분은 : 경기도의회의원 제2선거구 후보자로만 출마할 수 없고
다른선거 즉 양평군수, 양평군의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제1선거구후보자로 출마가 가능
합니다.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감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님.
그렇다면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제2선거구에서 경선에 낙선된다면 제 1선거구에서는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출마 할 때는 주소지를 이전시켜야 하나요??
양평군선관위님의 댓글
양평군선관위 작성일제1선거구에서 출마가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경기도의원의 경우
경기도에만 주소지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1선거구로 이전할 법적인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후보자가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에 주소가 있는 후보자가 양평군에서 경기도의원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양평군민 입장에선 반갑지 않겠지요
군의원의 경우는 선거구가 양평군이기 때문에 양평군에만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가지역 나지역 구분없이 나갈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본인이 피선거권은 있지만 해당지역에서 본인이 본인에게 투표할수 없겠지요
또한 이경우에도 해당지역 군민입장을 고려할 때 본인의
유불리는 후보자가 판단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애기하면 후보자가 양서지역에 살면서 용문지역 발전을 위해서
용문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애기했을때 용문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아무래도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님.
궁금증이 다 풀렸네요.
정명수님의 댓글
정명수 작성일지료 잘 읽고 갑니다...
양평선관위님의 댓글
양평선관위 작성일양평군 지방의원의 선거구 확정 안내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제23조·제26조 및 법률 제9974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경기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14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제2조 관련)
양평군 의원정수 7 (지역구6, 비례1)
【별표 2】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제3조 관련)
선 거 구 역
양평군의회의원(지역구 : 2)
양평군가선거구 :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3 명)
양평군나선거구 :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강상면, 강하면 (3명)
가평군의회의원(지역구 : 3)
가평군가선거구 : 가평읍, 북면 (2명)
가평군나선거구 : 설악면, 청평면 (2명)
가평군다선거구 : 상면, 하면(2명)
지역구 관련 질문님의 댓글
지역구 관련 질문 작성일경기도의원 선거구와 양펴군의원 선거구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두 선거구가 같나요??
예전에 봤던 기억으론 도의원 선거만 위의 명시된 것처럼 시행하고,
군의원 선거는 기존과 같은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