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개월 동안 체납액 18억 8,600만원 징수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이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18억 8,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에 따르면 23억 2,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군 전체 공무원을 체납액 합동징수반으로 편성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 결과 군세 15억 3,700만원과 세외수입 3억 4,900만원 등 총 18억 8,6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액 대비 81.15%에 해당되며, 사안별로는 재산압류 2,518건, 공매 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82건 등의 체납처분이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세무과 자체적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연말까지 주소이전 ‘양평세금(YP-TAX) 지킴이제’ 운영을 통한 관외거주자의 주소 및 차적 이전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세원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영인기자
11일 군에 따르면 23억 2,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군 전체 공무원을 체납액 합동징수반으로 편성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 결과 군세 15억 3,700만원과 세외수입 3억 4,900만원 등 총 18억 8,6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액 대비 81.15%에 해당되며, 사안별로는 재산압류 2,518건, 공매 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82건 등의 체납처분이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세무과 자체적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연말까지 주소이전 ‘양평세금(YP-TAX) 지킴이제’ 운영을 통한 관외거주자의 주소 및 차적 이전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세원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소방서, ‘생각을 말해봐!’ 직원 의견 청취 나서 09.11.11
- 다음글P모 사무관 술자리 서, 동료 공직자 폭행 물의 09.11.11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