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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경관지구’ 지정, 해당 시·군 설득할수 있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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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01 09:3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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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다.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경관을 해치는 신축 건물 규제 움직임에 가평·양평·남양주·광주·여주 등 5개 시·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규제 의도나 반발이나 다 이유가 있긴 하다.

팔당호 주변 경관이 무분별한 형질변경과 기업형 접객업소, 대단위 전원주택 등 난립으로 경관파괴가 자심한 것은 작금이 아니다. 경기도가 이에 뒤늦게나마 규제를 가하고자 한 덴 명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팔당호 유역의 5개 시·군이 반발하는데도 그만한 사정이 있다.
정부의 갖가지 중첩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터에 경기도마저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말살로 보고 있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경기도의 경관지구 지정 추진을 뭘로 하느냐는 것이다. 신축 건물 부지 및 연면적 등 규모와 고도 등을 인·허가시 사전 심사하는 ‘경관위원회’를 도와 해당 지자체에 만든다는 것이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방안’의 골자다.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지사 방침으로는 기속력이 있을 수 없다. 조례 제정은 가능하겠으나 일선 지자체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5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상위 조례에 의한 하위 조례를 따라 만들 것으로 보기는 심히 어렵다.

경기도의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방안’이 아무리 좋아도 해당 시·군에서 거역하면 실효성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체신만 떨어진다. 이를 위한 상위 자치단체의 법규에 없는 강압적 지시는 하위 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의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양평군 등지에서는 군내 유관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도의 경관지구 지정을 성토하고 나서는 등 돌아가는게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경기도는 이 같은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가를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걸로 믿는다.

기존의 법규로는 경관 훼손을 규제키 어렵다는 도 관계자의 말은 신빙성이 약하다. 자연환경 보존이나 건축 관련의 법규가 무척 많다. 기존의 법규로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출처. 경기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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