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고시원,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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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8일부터 산후조리원과 고시원 등에서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
8일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숙박업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유예기간이 지난 7일자로 끝남에 따라 7월 8일부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50㎡ 이상에서만 의무화였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도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의 경우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물, 안전시설, 영업주 등을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단,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이 1층에 있거나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된다.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은 사전에 시설 등을 보완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8일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숙박업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유예기간이 지난 7일자로 끝남에 따라 7월 8일부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50㎡ 이상에서만 의무화였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도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의 경우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물, 안전시설, 영업주 등을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단,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이 1층에 있거나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된다.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은 사전에 시설 등을 보완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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