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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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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6-08 15: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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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8일 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무허가를 비롯해 미신고 및 규격, 수량, 표시 내용 등 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번 달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으로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 시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을 면제키로 했다.

신고는 양평군청 도시과 도시미관담당과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가능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신고와 관련서류도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간소화 할 방침이다.

군은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광고물 중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의 시정, 보완 조치 없이 허가처리하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 보완 시 허가 처리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완료 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와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자진 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은 올해를 불법광고물 일제 정리 원년의 해로 정해 화재발생과 건물의 균열 및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해 양평역부터 군청 앞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상업용 간판 300여개소를 정비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일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도시과 도시미관담당(031-770-2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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