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one-stop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6일 (목)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군,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one-stop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09-04-08 15:14 댓글 0건

본문

양평군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지난 1일부터 민원후견인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8일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 제도는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접수 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접수에서 종료 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군은 복합민원과 고충사항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숙지한 베테랑급의 6급 공무원 23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대상민원은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민원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이 출원한 민원을 비롯해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내용의 민원이다.

특히 군은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공무원을 우선 지정토록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분야 또는 적임자를 순번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민원후견인은 해당 민원인과의 상담은 물론 미비사항 보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대행하게 되며, 불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및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은 one-stop 행정서비스와 감성행정 실천을 위해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 민원후견인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6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