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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채취꾼의 산나물 싹쓸이, 양평 산나물 사수 비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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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4-27 16:44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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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부터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앞둔 양평군이 외지 산나물 채취꾼의 무단 ‘싹쓸이’ 로 인해 재배중인 산나물과 장뇌삼 등의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양평 전역의 임야는 물론 임야 주변 농지에 재배중인 임산물의 절도피해가 잇따라 신고됨에 따라 경찰의 형사처벌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농민 A씨는 “이달 중순께 등산객을 가장한 전문 산나물 채취꾼 5~6명이 승합차로 이동하면서 농지에 재배중인 두릅나물, 취, 고사리까지 마구 싹쓸이 해 갔다” 며 대책을 호소했다.

B씨도 “마을에서 작목반 단위로 산속과 산 중턱에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등산객들의 소규모 채취도 문제지만, 생계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전문꾼들이 큰 문제” 라며 “‘산나물 채취 금지’ 라는 경고푯말과 함께 산나물 보호를 위해 산짐승 접근을 막는 전기목책까지 설치해 절도피해를 막아보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 고 말했다.

이달들어 두릅나물 등을 무단 채취하다 적발돼 양평경찰서에 형사입건된 사례도 15건, 30여명에 달하고 있다.

양평군도 각 읍·면별로 산림보호감시원들이 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지난 22일 청운면 타인의 임야에서 1천여주의 두릅나무를 잘라 자신의 밭에 심은 C씨(63)를 수원국유림관리소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이 2회째를 맞는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대비해, 관내 작목반 단위로 산나물 재배를 장려, 지원하면서 재배면적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관행적인 인심이려니 생각하고 무절제하게 산나물을 마구 캐가는 것은 산림법과 절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위법행위로 적발될 시 사안에 따라 산림법에 따른 산림절도죄를 적용,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도독놈잡자님의 댓글

도독놈잡자 작성일

농민들이 피를 빨아먹는 도독놈은 잡아 감옥에 보내기 운동합시다

안타까움님의 댓글

안타까움 작성일

지역의 숨막힌 곳을 뚫어주는 신문사 역시 ypn!! 대단해요~~

비단 외부인들의 잘못만은 아닐수도.. 같은 지역사람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싸움이 나기도 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러나.. 사회가 갈수록 이제는 삭막해져간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군요..
산에서 나는 풀 한조각 마저도 니꺼내꺼 이기에
법정다툼까지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산나물님의 댓글

산나물 작성일

산에가면 산나물 채취하여 맛잇게 먹는 상상은 즐거워 했지만 아쉬움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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