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만우절 허위신고와 장난전화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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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만우절 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홍보 주력
양평소방서(서장 최병일)가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 및 허위 119신고 전화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30일 서에 따르면 매년 만우절 장난 및 허위 신고로 소방관서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로 소방관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져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장난전화로 인한 오인 출동사례가 없도록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 및 사고현장 허위 신고 시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재로 오인할 정도의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 관계자는 “장난전화로 오인 출동할 경우 실제 상황의 출동이 지연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며 “특히 소방관서에서는 발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양평소방서(서장 최병일)가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 및 허위 119신고 전화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30일 서에 따르면 매년 만우절 장난 및 허위 신고로 소방관서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로 소방관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져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장난전화로 인한 오인 출동사례가 없도록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 및 사고현장 허위 신고 시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재로 오인할 정도의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 관계자는 “장난전화로 오인 출동할 경우 실제 상황의 출동이 지연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며 “특히 소방관서에서는 발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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