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차차량 번호판가리기 관행, 단속여부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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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의 한 모텔에 주차된 차량들. 차량 번호판에 가림판이 세워져 있다. |
모텔에 주차된 손님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주는 관행이 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이 나오면서 이 관행의 단속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모텔에 주차된 손님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줬다는 이유로 모텔 종업원에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만원의 유죄를 선고, 1심에서의 무죄를 뒤엎는 판결을 냈다.
이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는 자동차관리법을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내에서도 확대, 적용한 사례다.
해당 종업원이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번호판 가리기’ 관행은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양평지역 강상·강하면 등 강변을 따라 운영중인 20여개의 모텔들은 모두 손님의 차량 번호판을 가릴 수 있는 ‘번호판 가림막’ 을 주차장에 비치, 사용토록 했으며, 이중 상당수 모텔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실제로 가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는 최종 확정판결에 촉각을 세운 채 신중론을 펼치는가 하면 숙박업소 관계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확정판결 전이라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며 “전국적인 현상인만큼 상부의 지시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그러나 유기택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양평군지부장은 “주차장내 특정 공간까지 법을 확대 적용한다면, 내집 앞에 자동차 커버를 씌운 채 주차한 것도 범법 행위냐” 며 “음주운전 등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장 등을 제외한 도로에 적용하듯, 자동차관리법을 폐쇄된 특정 영역까지 적용한다면,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그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근에는 숙박업 종사자가 번호판을 가려주지 않고 손님 스스로가 번호판 가림막을 하고 들어온다” 며 “이를 범법행위로 규정한다면, 숙박업 영업에도 적지않은 손실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고 주장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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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어!!! 이거 내차가 왜~~~~
개척인님의 댓글
개척인 작성일아무런 죄가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다면 차량 번호판 가릴 필요도 없지않을까??
양평!!
특히!! 강하, 강상, 서종 모텔이 많고, 불륜장소로 소문이나고 유명하지 않나요?
이러한 사건으로 더 유명해진다면 양평군의 이름이 훼손될까 심히 유감스럽네요..
쯧쯧...님의 댓글
쯧쯧... 작성일뒤로 켕기는게 없으면 가리지 않겠지....떳떳하지 못하니까 가리는거 아냐...
양평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거덩...
불륜의 온산지...
그 길을 지나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것이다..
하루죙일 모텔마당에 번호판가리고 빽빽히 서있는 자동차들을...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면 모텔업에 종사하는 싸장님들 클나셨네..
번호판 못가리게 하면 누가 모텔에 들어갈까요?
매상에 타격이 많으실텐디..워쪄..
그러다 말겄지 뭐.. 원래 우리나라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