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유역 시·군, 상수원보호구역해제위한 환경정비계획 잇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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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4대강 유역 개발계획 추진에 발맞춰 도내 팔당유역 시·군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환경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이 잇따라 발표된데다 올해부터 국토부의 4대강 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팔당유역 지자체의 환경정비계획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 자연부락에 대한 환경정비계획이 승인된 데 이어 광주시 퇴촌면 일원에 대한 환경정비계획도 지난 20일 승인됐다.
양평군도 최근 용역을 통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도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정비계획이 승인된 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 면적이 현행 100㎡에서 200㎡로 늘어나고, 일반건축물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일용품 소매점도 200㎡까지 허용되며 목욕장의 신·증축이 가능해지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일원 24개 자연부락 2.51㎢에 대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지난해 10월16일 도로부터 자연부락 단위별로 개별신청한다는 조건하에 승인을 받았다.
또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중부·퇴촌·남종면과 초월읍 등의 44개 자연부락 4.21㎢에 대한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는 광주시내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83.12㎢의 5.1%에 달하는 면적이다.
도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적정처리를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었으며 하수처리계획이 완료되면 대상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도 현재 양서면 양수·용담리 일원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이며, 이달 중으로 도에 환경정비계획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잇따른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환경정비계획 추진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심해 환경정비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으나 최근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팔당유역 시·군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질관리계획 등이 조건에 맞을 경우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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