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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면 수입리 등 3개면 수변구역 18만6천㎡ 해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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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3-03 11:17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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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일대 86,000㎡와 개군면 상자포리 86,000㎡, 강하면 전수리 일대 14,000㎡ 등 3개면 18만6천㎡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3일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해제 사실을 보고해 왔으며, 이번 해제 조치로 양평군 전체 수변구역은 33.156㎢에서 32.970㎢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가 추가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동주택 건립과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폐수배출시설 등의 신규 입지를 제한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해제된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과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의 신규 입지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수변구역은 지난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경기도내 양평군을 비롯한 6개 시․군에 1억4,968만2천㎡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Again님의 댓글

Again 작성일

양평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중에 가장 좋은소식 같읍니다,
해제지역에서부터 부동산 매매와 개발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곧 양평의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거라 믿읍니다.
더많은 지역이 해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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