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등 팔당유역, 규제개선 및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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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팔당유역 지자체간 이견으로 오랜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 의무제 도입이 최종 타결됐다.
이는 우리나라 오총제 도입 10년만이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총제 논의가 시작된 지 3년만의 결과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단은 24일 오후 4시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병욱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안양호 경기도 행정부지사, 경기 동부권 7개 시·군 대표 및 의회 대표, 이면유 주민 공동대표, 윤상익 주민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한강수계 오총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대표들은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전환 적극 지지 ▲오총제 의무제 전환 전이라도 원하는 지역은 조기 오총제 수립, 시행 ▲오총제 의무제 입법 마련시 지자체 의견 수렴 ▲오총제 의무제 수렴시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 추진 ▲팔당호정책협의회에 오총제 전담기구 설치, 운영 등을 전격 합의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과 관련, 오총제 시행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대형 건축물과 관광지 개발 등 행위제한을 완화,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한강수계는 1998년 한강수계법이 제정 당시 오총제 의무제를 명시화하지 않아 임의제로 운영되면서 광주·용인시 등 2개 지자체만 오총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시·군은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2005년 9월 합의하고도 ‘선 규제완화, 후 의무제 도입’ 주장이 환경부와 지자체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합의내용을 이행치 못해왔다.
팔당유역 7개 시·군이 이날 오총제 의무제 전환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 전체의 수질이 오총제 관리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환경부는 오총제 의무제 합의내용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대강 수계법(가칭)을 제정, 4대강 전역에 오총제 의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태영 팔당호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은 “팔당유역 지자체가 그동안 ‘선 오총제 의무제 도입이냐, 선 규제개선이냐’ 를 놓고 오랜 저울질과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지역의 현안, 숙원사업이 표류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며 “오늘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전제로 대형 건축물이나 관광지 개발 등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함으로써 국가적 명분과 지자체의 실리가 서로 ‘윈-윈’ 하는 상생의 합의로 타결돼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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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정말 다행입니다.
이제서라도 빨리 양평군의 대규모 개발에 나서야할때라고 봅니다.
먼저 공흥리,창대리의 친환경주거단지 개발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한강사랑님의 댓글
한강사랑 작성일정말 고생하셨네요!
미흡하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관광지나 유통시설 택지도 15만평 정도까지
개발할수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김군수님!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님의 댓글
국회의원 작성일국회의원께서 열심히 수도권규제 때문에 얼마나 중앙에서 비 수도권 의원님들과 싸우면서 고생 하시는지 잘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고생이 많으셨내요 모두가 각 위치에서 열심히 양평을 위해 일 한다면 양평은 발전 하는것 시간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