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원 의정비, 대폭 삭감된 연 3천102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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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원의 2009년도 의정비가 연 3천102만원(월 258만원)으로 최종 결정돼 올해 의정비 보다 연 858만원(-21.7%)이 줄게 됐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제2차 회의를 갖고 군의원이 수령하는 연간 월정수당 1천782만원(월 148만5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 등 의정비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연 3천960만원(월정수당 2,640만원 + 의정활동비 1,320만원 = 월 330만원)이던 의정비에 비해 21.7%가 삭감된 수준이며 행정안전부가 개정 산출식에 의해 제시한 양평군의회 월정수당 기본액(1천801만원) 보다도 1% 못미치는 수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참석한 위원 8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 최고 및 최하점 2명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제기한 의정비의 평균치로 결정했다.
기초의원들이 수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공통인 1천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규정돼 있고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 또한 지방자치법 기준을 의정비심위위원회가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의정비 결정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월정수당의 증감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올해의 의정비 심의는 지난해와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월정수당의 경우에도 군의 재정력과 주민수 등을 고려한 기준액을 제시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시된 월정수당 기준액에서 ±20% 범위내에서 결정토톡 했다.
즉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결정에 따라 각 시·군·구마다 지나친 의정비의 격차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의 한계와 범위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지급범위를 준수키로 의결한 뒤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무기명 투표를 실시, 행정안전부 기준액인 연 1천801만원에서 1% 못미치는 1천782만원을 결정함으로써 의정비 총액은 연 3천102만원으로 확정한 셈이다.
이는 3천120만원으로 결정된 연천군의회 의정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광주시의 내년도 의정비는 3천844만원으로 책정돼 올해 의정비와 동결됐고, 남양주시 4천34만원(-15.7%), 여주군 3천240만원(-14.8%) 등으로 각각 올해보다 삭감됐다.
/조한민기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제2차 회의를 갖고 군의원이 수령하는 연간 월정수당 1천782만원(월 148만5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 등 의정비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연 3천960만원(월정수당 2,640만원 + 의정활동비 1,320만원 = 월 330만원)이던 의정비에 비해 21.7%가 삭감된 수준이며 행정안전부가 개정 산출식에 의해 제시한 양평군의회 월정수당 기본액(1천801만원) 보다도 1% 못미치는 수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참석한 위원 8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 최고 및 최하점 2명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제기한 의정비의 평균치로 결정했다.
기초의원들이 수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공통인 1천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규정돼 있고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 또한 지방자치법 기준을 의정비심위위원회가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의정비 결정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월정수당의 증감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올해의 의정비 심의는 지난해와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월정수당의 경우에도 군의 재정력과 주민수 등을 고려한 기준액을 제시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시된 월정수당 기준액에서 ±20% 범위내에서 결정토톡 했다.
즉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결정에 따라 각 시·군·구마다 지나친 의정비의 격차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의 한계와 범위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지급범위를 준수키로 의결한 뒤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무기명 투표를 실시, 행정안전부 기준액인 연 1천801만원에서 1% 못미치는 1천782만원을 결정함으로써 의정비 총액은 연 3천102만원으로 확정한 셈이다.
이는 3천120만원으로 결정된 연천군의회 의정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광주시의 내년도 의정비는 3천844만원으로 책정돼 올해 의정비와 동결됐고, 남양주시 4천34만원(-15.7%), 여주군 3천240만원(-14.8%) 등으로 각각 올해보다 삭감됐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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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의정비님의 댓글
의정비 작성일의원들의 의정비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수준 이하임을 알지만, 한편으론 자업자득이란 생각도 해 봅니다. 뭔가 하려고는 하는 거 같은데...기술과 안목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
그리고 정치 색깔과 입신을 철저히 배제토록 해봐요...물론 수준이하 몇명땜에 평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거때가 머지 않아서...지금까지 의원들의 상태를 보면 많이 불안합니다...
오호통제라님의 댓글
오호통제라 작성일집행부와 앞감정이 있서서인가 왜이리 많이 깍는데 의정건수별로 차등성과금이라도 줘야지않나,이러다 서로감정싸움하면,여튼 불쌍타
그래도님의 댓글
그래도 작성일년 5천만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계도 생각좀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일도 못한데다 겸손하지 못한 의원들 때문에 열심이 일 한 의원 들이 같이 손해를 보는거내
임꺽정님의 댓글
임꺽정 작성일심이위원 8분의 이름을 공개할수는 없는지요. 이들의 삭감을 왜 하였는지를 알수있도록 질의좀 해보려구요. 참 힘들게 의정활동 하시는데 너무 삭감한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