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97명 적발, 8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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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평군은 부동산 거래를 허위신고 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 97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8천만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허위신고자 11명을 적발, 1천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6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한 지연신고자 86명에 대해서도 6천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투명한 부동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매매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시 계약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규정한 제도로 2007년 7월부터는 허위신고일 경우 최고 권리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허위신고는 대부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국토해양부로부터 한달 평균 50여건의 의심거래자 명단을 통보받고 있다” 며 “의심거래자에게는 실제 거래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의 거래를 증빙할 금융자료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 부동산 거래물건수는 한달평균 1천500~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한민기자
군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허위신고자 11명을 적발, 1천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6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한 지연신고자 86명에 대해서도 6천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투명한 부동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매매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시 계약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규정한 제도로 2007년 7월부터는 허위신고일 경우 최고 권리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허위신고는 대부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국토해양부로부터 한달 평균 50여건의 의심거래자 명단을 통보받고 있다” 며 “의심거래자에게는 실제 거래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의 거래를 증빙할 금융자료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 부동산 거래물건수는 한달평균 1천500~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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