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특별대책권역내 공장입지 여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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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특별대책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가 9월부터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1일자로 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대책권역 내 공장입지 이격거리가 크게 완화돼 그만 큼 규제면적도 축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 시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입지규제 거리가 취수장으로부터 7㎞로 크게 완화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규제 면적이 현재 644.1㎢(전체면적의 76.1%)에서 226.3㎢(25.8%)로 대폭 축소된다.
현행 공장입지 제한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지방상수원)~20㎞(광역상수원)까지며, 취수장 상류로부터 15㎞ 이내에서도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특별대책 1권역 내에서는 200㎥/일 미만의 폐수배출시설을 갖춘 경우와 특별대책 2권역과 그 외 지역에서 1천㎡ 이내에 한해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특별대책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가 9월부터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1일자로 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대책권역 내 공장입지 이격거리가 크게 완화돼 그만 큼 규제면적도 축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 시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입지규제 거리가 취수장으로부터 7㎞로 크게 완화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규제 면적이 현재 644.1㎢(전체면적의 76.1%)에서 226.3㎢(25.8%)로 대폭 축소된다.
현행 공장입지 제한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지방상수원)~20㎞(광역상수원)까지며, 취수장 상류로부터 15㎞ 이내에서도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특별대책 1권역 내에서는 200㎥/일 미만의 폐수배출시설을 갖춘 경우와 특별대책 2권역과 그 외 지역에서 1천㎡ 이내에 한해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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