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5일 (수)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군,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일 08-07-25 16:38 댓글 0건

본문

Photo
양평군은 25일 군민회관에서 음식점 사업자, 집단급식시설(학교) 관계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시 추진경과와 필요성,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및 품목(표시대상 음식종류), 품목별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와 군 위생담당, 유통담당도 참석해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각종 홍보를 펼쳤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예시를 들어 영업자가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다”며 “미 표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음식점,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하는 등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쌀과 김치류, 육류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이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면적에 제한 없이 육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가 해당된다.

또한 쇠고기와 쌀은 6월13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됐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5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