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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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시 추진경과와 필요성,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및 품목(표시대상 음식종류), 품목별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와 군 위생담당, 유통담당도 참석해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각종 홍보를 펼쳤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예시를 들어 영업자가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다”며 “미 표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음식점,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하는 등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쌀과 김치류, 육류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이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면적에 제한 없이 육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가 해당된다.
또한 쇠고기와 쌀은 6월13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됐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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