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됐던 군 자연경관심의 조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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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와 시민단체, “개정하라” 지속 요구
- 조례의 상징적 의미는 유지, 독소조항은 뒤안길로
양평군이 팔당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이하 자연경관조례)’가 시민단체의 폐지운동과 군의회의 수정 요구로 연내 재개정될 전망이다.
군과 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자연경관조례는 산림지역 내에서의 난개발에 대한 자율적인 개발억제 취지로 지난 1999년 군과 의회에 의해 제정된지 10년만에 재개정 작업을 추진, 지난 25일 입법예고 됐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양평군민포럼(회장 이상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상위법에 의해 중첩규제를 받는데도 군 스스로가 규제를 묶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또 하나의 규제” 라며 폐지 건의서를 군과 의회에 제출하면서 발단이 됐다.
또 군의회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연경관심의조례가 군의 인구 유입정책과도 배치되는 등 군민의 개발욕구를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군과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지난 2007년 1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군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군과 의회, 시민단체 및 측량협회 등과의 논의가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지난해 6월 군과 의회, 시민단체 및 측량협회 관계자들이 개최한 자연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협의에서 폐지와 일부개정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협의가 무산된 뒤 올 4월과 6월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동의 및 일부 내용의 보완수정이란 합의가 도출됐다.
군은 또 ‘심의권 남용’ 이라는 불신이 없도록 자연경관 심의시 수정 또는 권고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자연경관조례는 군의 자연경관 보호에 중점을 둔 조례로 규제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주민과 의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의 상징적 의미는 유지하지만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은 사라지게 됐다” 고 말했다.
이상용 군민포럼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양평에서 군의 자체적 규제조항이 운용된다는 사실에 그동안 폐지 및 개정운동을 벌여왔다” 며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군이 개정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의회 상정을 위해 앞둔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산지 개발행위 허가시 5부 능선 이상일때 자연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완화해 7부 능선 이상일 때 심의를 받도록 하고 표고 100m 미만의 산지는 심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개발면적 3천㎡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측량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1천㎡로 심의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조한민, 정영인기자
- 조례의 상징적 의미는 유지, 독소조항은 뒤안길로
양평군이 팔당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이하 자연경관조례)’가 시민단체의 폐지운동과 군의회의 수정 요구로 연내 재개정될 전망이다.
군과 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자연경관조례는 산림지역 내에서의 난개발에 대한 자율적인 개발억제 취지로 지난 1999년 군과 의회에 의해 제정된지 10년만에 재개정 작업을 추진, 지난 25일 입법예고 됐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양평군민포럼(회장 이상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상위법에 의해 중첩규제를 받는데도 군 스스로가 규제를 묶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또 하나의 규제” 라며 폐지 건의서를 군과 의회에 제출하면서 발단이 됐다.
또 군의회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연경관심의조례가 군의 인구 유입정책과도 배치되는 등 군민의 개발욕구를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군과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지난 2007년 1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군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군과 의회, 시민단체 및 측량협회 등과의 논의가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지난해 6월 군과 의회, 시민단체 및 측량협회 관계자들이 개최한 자연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협의에서 폐지와 일부개정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협의가 무산된 뒤 올 4월과 6월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동의 및 일부 내용의 보완수정이란 합의가 도출됐다.
군은 또 ‘심의권 남용’ 이라는 불신이 없도록 자연경관 심의시 수정 또는 권고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자연경관조례는 군의 자연경관 보호에 중점을 둔 조례로 규제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주민과 의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의 상징적 의미는 유지하지만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은 사라지게 됐다” 고 말했다.
이상용 군민포럼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양평에서 군의 자체적 규제조항이 운용된다는 사실에 그동안 폐지 및 개정운동을 벌여왔다” 며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군이 개정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의회 상정을 위해 앞둔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산지 개발행위 허가시 5부 능선 이상일때 자연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완화해 7부 능선 이상일 때 심의를 받도록 하고 표고 100m 미만의 산지는 심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개발면적 3천㎡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측량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1천㎡로 심의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조한민,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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