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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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중 절반에 가까운 48%(7천577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 1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천70명 선정에 이어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선정된 수급자 1천507명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7천577명(48%)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과 지난 5월 각각 70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노인 단독가구는 월 40만원,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는 월 64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금융자산조회를 통해 결정됐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매월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 받으며,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는 매월 4만원~13만4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군의 1단계 수급자 책정 당시 70세 이상 노인의 60%에 달했던 수급자가 65세로 확대한 2단계 사업에서는 30%에 불과했다.
이는 65~69세의 노인 다수가 살고있는 주택 등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정부는 1·2단계 수급 대상자 규모가 전국 노인인구의 6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경우 9천600만원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단계 수급자가 크게 줄면서 전체 수급율도 크게 낮아지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 전체 인구 8만8천958명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만5천798명(17.7%)으로 전국 평균 9.3%, 경기도 평균 7.4%, 서울시 평균 7.67%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도내에서는 양평군의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한민기자
군은 지난 1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천70명 선정에 이어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선정된 수급자 1천507명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7천577명(48%)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과 지난 5월 각각 70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노인 단독가구는 월 40만원,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는 월 64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금융자산조회를 통해 결정됐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매월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 받으며,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는 매월 4만원~13만4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군의 1단계 수급자 책정 당시 70세 이상 노인의 60%에 달했던 수급자가 65세로 확대한 2단계 사업에서는 30%에 불과했다.
이는 65~69세의 노인 다수가 살고있는 주택 등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정부는 1·2단계 수급 대상자 규모가 전국 노인인구의 6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경우 9천600만원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단계 수급자가 크게 줄면서 전체 수급율도 크게 낮아지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 전체 인구 8만8천958명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만5천798명(17.7%)으로 전국 평균 9.3%, 경기도 평균 7.4%, 서울시 평균 7.67%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도내에서는 양평군의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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