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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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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7-15 11:1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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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수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소장 조상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양평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접수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되며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토대로 활용되고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때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오는 2009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해야 한다.

등록접수기관은 농관원이며,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보의 통합․관리로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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