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소송 휘말린 지평 옥현리 마을,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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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일대 전경. 친일파 임종상씨 후손으로부터 양도받은 1만9천466㎡에 대해 합법적 매입을 주장하는 제3자의 소송으로 마을 전체가 집단 몸살을 앓고 있다. |
친일파 후손에게 땅을 양도받은 제3자가 양평군의 한 시골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 땅찾기 소송’을 벌여 주민들이 집단 몸살을 앓는 등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14일 양평군 지평면 옥현2리 주민들과 단국대 등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로 분류한 임종상(1962년 1월 사망 일본군 국방비 고액 헌납)의 후손에게 토지를 양도받은 K씨(68·여)가 옥현2리 주민 이모씨(46) 등 33명과 학교법인 단국대학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대상에 포함된 옥현리 1289 등 35필지 1만9천466㎡(5천800여평)의 땅 대부분은 이 마을 주민들이 평생 일궈 온 집터이거나 농경지다. 앞서 K씨는 지난 1960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사망한 임씨의 아들과 며느리 등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상속포기와 매매약정 등의 방법으로 양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유형은 다르지만 친일재산과 관련된 엇갈린 판결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 친일파 임종상씨 재산 기부 및 소송 관련 일지
▲1950년 4월11일-임종상씨, 경기도 여주·양평·광주·평택 일대 토지 21만여㎡ 및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대지(2만1천여㎡) 및 가옥(1천300여㎡)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기부의사 표명
▲1953년 5월-임종상씨, 동일 재산 강문중학에 이중 기부의사 표명
▲1953년 8월-학교법인 단국대학,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 제기
▲1956년 11월-학교법인 단국대학과 임종상씨 화의계약(임종상은 1950년 4월1일 창신동 소재 대지 및 건물과 여주·양평·광주·평택 등지 소재 토지 21만여㎡를 단국대학에 무조건 기부한 사실 확인하고 어떠한 주장도 하기 않기로 약속)
▲1957년 11월14일-대법원, 학교법인 단국대학 승소 판결
▲1960년~2003년 7월-K씨, 사망한 임종상씨 아들과 며느리 등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상속포기와 매매약정 등의 방법으로 토지 양수.
▲2008년 2월22일-K씨,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1289 등 35필지 1만9천466㎡에 대해 학교법인 단국대학 및 옥현리 주민 33명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친일재산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의 제정만으로 과연 어느 재산에 대해 귀속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때 결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의 토지를 매입한 자는 환수조치로부터 보호되는 특별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와 엇갈리는 판단을 내렸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은 친일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므로 매매행위 자체가 무효여서, 제3자 소유가 됐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산으로 환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 단국대에 어떻게 기부됐나
소장과 단국대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임씨는 해방 직후인 지난 1950년 4월 토지개혁이 단행돼 재산이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자택과 여주, 양평, 광주 등지에 산재한 토지 21만여㎡를 단국대에 기부키로 했다.
그러나 두달 뒤 6.25 전쟁이 발발, 학교측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자 임씨는 단국대측에 기부키로 했던 사실을 부인하고 1953년 5월 동일한 재산에 대해 강문중학교(서울)에 이중으로 기부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단국대측은 같은해 8월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패소했다.
여주와 양평, 광주 등지에 산재한 임씨의 토지는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결 요지였다.
이후 학교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던 지난 1956년 11월 학교측과 임씨는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판결요지는 임씨가 지난 1950년 4월 자신의 재산을 단국대측에 기부키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지난 1957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최종적으로 법인측의 손을 들어줘 기부문제는 일단락 됐다.
● 옥현 2리 주민들의 하소연
주민들은 지난 1950년 4월 임씨가 단국대에 토지 기부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임씨에게 소작료를 내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 등을 지었다.
임씨가 단국대에 토지 기부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한동안 임씨에게 소작료를 내며 토지를 이용했고, 일부 여력이 있는 주민들은 임씨에게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토지 기부사실이 알려지고 소유권이 단국대측으로 넘어가자 주민들은 지난 97년 단대측으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며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동일한 토지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토지매매 대금을 지불한 일부 주민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무식’ 탓으로 돌렸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옥현2리 마을 주민들(소송)은 현재 1가구당 100만원씩을 갹출,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골에서 이 돈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모씨(73) 노부부를 비롯, 10여명의 주민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진 옥현2리 새마을지도자(46)는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친 땅을 내놓으라니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며 “평화로운 마을이 집단소송에 휘말려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 소송은 왜 제기했나
K씨는 임씨가 단국대측에 재산을 기부한 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건은 현재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 16부에 배당(2008 가합 16634)돼 계류 중에 있다.
학교측과 주민들은 “K씨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임씨의 재산에 대해 재산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역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은 “지난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이 재산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재산 반환소송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K씨의 소송 법률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K씨는 임씨의 후손들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송에 휘말린) 이 땅 모두를 양도(매수)를 받았다”며 “당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소송비용만 3억원에 달해 엄두를 내지 못하다 최근에 비용이 마련돼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과정 및 판결 결과에는 자신있으며 일부에서 친일파 후손 ‘땅찾기 운운’은 전혀 사실무근 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씨의 후손과 이해 관계인들은 지난 2005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단국대측 토지소유주 4인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지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를 더욱 확대, 최근엔 경기도와 단국대학 등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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