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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국회의원, 오총제 先 의무제 도입, 後 규제개선 필요성 제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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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7-22 15:05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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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7개 시·군 국회의원과 주민대표들이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도입과 관련, ‘先 의무제 수용, 後 규제개선’ 의 정책노선을 제기함으로써 오총제 의무제 수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팔당수질정책협의회(공동대표 윤상익, 이면유)가 22일 오전 7시30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7개 시·군 국회의원 및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에서 “오총제 의무제를 수용치 않고는 어떠한 규제도 풀 수 없다” 는 입장이 개진됐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와 이천시, 여주군 등이 ‘선 규제개선, 후 의무제 도입’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오랫동안 표류해온 오총제 도입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자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범관(이천․여주) 국회의원은 “지난 98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규제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며 “통일된 목소리의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실리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오총제 의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규제개선도 물 건너 가는 상황”이라며 “의무제 수용의 전제조건을 내세워 한강수계법 전면개정안을 재상정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실리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또 수정법 개정과 관련, 향후 한강수계 국회의원이 공동의견서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는 등 규제개선에 정면 돌파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정병국 국회의원은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최선이 아닌 고육지책’ 으로 수용하고 한강법 개정안 상정을 공동 모색하자” 고 제안,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날 이길수 광주 주민대표는 “광주시는 이미 오총제가 도입된 상태지만 다른 타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도모하겠다”고 밝혔고 전광재 이천시 주민대표는 “규제개선의 약속없는 의무제 도입은 안된다” 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이달말 개최 예정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한민.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

오랜만에 7개시,군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자리를 했네요.
빨리 오총제를 추진하여 계획적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목소리가 나와 단합해서 규제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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