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22일부터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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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는 시중으로 유통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양평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조상준)은 이전까지 300㎡이상 대형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 원산지표시만 단속해오던 것을 이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으로 시중의 모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의무표시 대상 업소는 식당,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으로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휴게음식점 및 학교와 병원 등의 집단금식소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차림표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품목 대상은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만든 구이용, 찜용, 탕용, 생식용 등이며 표시방법은 국산인 경우 수입국가명이나 국내산을 명시해야 하고 국산 쇠고기는 한우와, 육우 등 식육 종류까지 함께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쇠고기 종류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고 종류를 표시하지 않을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양평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한다”며 “의심스런 곳이나 허위표시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송희기자
양평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조상준)은 이전까지 300㎡이상 대형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 원산지표시만 단속해오던 것을 이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으로 시중의 모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의무표시 대상 업소는 식당,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으로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휴게음식점 및 학교와 병원 등의 집단금식소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차림표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품목 대상은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만든 구이용, 찜용, 탕용, 생식용 등이며 표시방법은 국산인 경우 수입국가명이나 국내산을 명시해야 하고 국산 쇠고기는 한우와, 육우 등 식육 종류까지 함께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쇠고기 종류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고 종류를 표시하지 않을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양평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한다”며 “의심스런 곳이나 허위표시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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