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보일러 등유 섞어 팔아온 주유소 등 유통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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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관내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 등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양평읍 소재 모 주유소 등 2곳이 유사석유를 사용, 유통시켰으며, 1곳은 품질 부적합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
양평읍 오빈리 소재 W 주유소와 양서면 용담리 소재 S 석유판매업소의 경우 최근 경유가격이 치솟자 경유에 난방연료인 보일러등유를 20%가량 혼합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폐업한 강하면 운심리 소재 G 석유판매소의 경우 지난 1월 채취한 보일러등류 시료가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처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를 마친 군은 해당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를 이르면 금주 내로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통보 조치 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양평읍 소재 모 주유소 등 2곳이 유사석유를 사용, 유통시켰으며, 1곳은 품질 부적합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
양평읍 오빈리 소재 W 주유소와 양서면 용담리 소재 S 석유판매업소의 경우 최근 경유가격이 치솟자 경유에 난방연료인 보일러등유를 20%가량 혼합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폐업한 강하면 운심리 소재 G 석유판매소의 경우 지난 1월 채취한 보일러등류 시료가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처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를 마친 군은 해당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를 이르면 금주 내로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통보 조치 할 방침이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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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님의 댓글
개~~ 작성일지금까지 오빈리 W주요소에서 한 2백만원 어치 경유를 넣은 것 같은데 보상받을 길이 혹시 있나요..
어째 차가 좀 삐리리 한 것 같더라니..
x같은 새끼덜이네~~
개~~#2님의 댓글
개~~#2 작성일오빈리 W주유소라고 말하면 됩니까. 상도덕도 모르는 주유소를 무슨 보호를 하겠다고 W입니까.,
"월드컵주유소"라고 말하세요., 저도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로써 분합니다.,
우선 팔고 보자는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 무슨 영업을 하시겠다는지., 에잇더러운 자식덜.,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