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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식품과 음식, 이제는 푸드뱅크에 맡기세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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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4-19 19:0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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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평군 소재 다정원 콩나물공장에서는 2200kg에 해당되는 콩나물을 푸드뱅크에 맞기고 이날 맡겨진 콩나물은 양평지역 20개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70가구등에 배분되는 등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푸드뱅크사업이 양평군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18일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소식을 갖은 양평군푸드뱅크(대표 강동연)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며 기탁 받은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푸드뱅크란 생산,유통,판매,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여분의 음식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활용함으로서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을 포함해 빈곤과 굶주림에 고통을 받는 이웃들이 많은 반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15조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태로 봤을 때 푸드뱅크사업은 이러한 양극화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풍요와 빈곤이 상존하는 사회에서 이번 양평군푸드뱅크가 개소해 관내 사랑의 기탁식품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평군푸드뱅크는 지역의 푸드뱅크 대량 기탁업체를 발굴하고 노인 및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노숙자쉼터 등을 발굴해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기탁물품으로는 가공식품은 물론, 농·축산물, 조리된 음식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으며 기업체, 도·소매업은 물론 개인도 가능하다.

기탁자에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해 푸드뱅크에게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탁자는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 기탁을 희망하는 경우 031-775-7741 또는 국번 없이 1688-13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행사장에는 김선교 군수를 비롯, 양평군의회 이인영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환원 사업의 첫 발걸음을 축하했다.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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