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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특정 지자체 물값 요금징수 면제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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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4-24 09:2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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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물값전쟁 관련, 한국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사용료 면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마찰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공 관계자들은 23일 경기도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가 요구하고 있는 물값연동제 도입과 팔당유역 7개 시·군이 벌이고 있는 댐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운동에 대해 난감함을 표시했다.

장종성 수공 마케팅팀장은 “특정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주거나 물값연동제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댐과 관련없는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돼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수공은 “댐의 수질관리 권한은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고 수공은 수량관리만 할 수 있어 수질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인 권한이 없어 못한다”며 “차라리 팔당댐을 수공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댐으로 전환한다면 22억원 상당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수공측이 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시 한 것으로 향후 도 등과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공은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류 미납에 대해 “독촉은 하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물값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았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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