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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각장애인협회 편법운영 물의… 행정당국 인력관리 헛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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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3-20 16:0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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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 업무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양평군 시각장애인협회(이하 시각장애인협회)의 편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양평군 장애인심부름센터(이하 심부름센터)가 군으로부터 고용받은 여직원을 편법으로 특정 장애인단체의 직원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양평군과 장애인들에 따르면 시각장애인협회 양평군지부는 최근 심부름센터 배차원으로 고용된 여직원 허모씨(35)를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출근시켜 협회 간사업무를 수행케 하다 장애인들이 반발하자 원상복귀 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파행운영을 해 왔다.

심부름센터 배차원인 허씨는 지난 1일 고용된 날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위해 센터로 원상복귀 한 지난 17일까지 2주 동안을 시각장애인협회로 출근, 배차업무와 무관한 시각장애인협회의 일반적인 사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최근 당초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심부름센터에 별도의 여직원 인건비를 지출하며 추가 고용토록 했다.

심부름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 전체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국비 15%, 도비 35%, 군비 50%)받아 몸이 불편한 관내 장애인들의 재활복지를 위해 버스를 운행해 주는 별도의 장애인 도우미 단체다.

다수의 장애인들은 “심부름센터가 운용하는 버스가 1대 뿐이어서 센터장과 운전기사, 배차원 등 3명이면 충분한 업무에도 불구, 최근 별도의 여직원을 고용한 것 자체가 예산낭비” 라고 지적한 뒤 “우선순위에 목마른 장애인 복지와 효율적 예산 분배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군의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예산집행은 특정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 고 반문했다.

장애인 김모씨는 “군이 규정에도 없는 업무집행과 편법을 동원한 선심성 행정을 숨기기 급급해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군의 안일한 행정은 장애인들의 재활복지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특정 단체의 과도한 혜택으로만 기능되는 불균형을 낳게 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개소한 심부름센터가 금년 3월초 협회와 사무실을 분리하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화합 차원에서 도와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며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시각장애인협회 양평군지부는 지난해 9월 소속 회원 한모씨가 협회 이름을 도용, 장애인동아리 회원명부를 군에 제출한 뒤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원금이 회수되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

/정영인.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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