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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풀어 공장·대학을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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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12-26 11:1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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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은 주민은 물론 지역내 입지한 기업체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 등 겹겹의 중첩규제가 더해지면서 지역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은 더이상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경기도는 과거 수십년간 짓밟혀온 경기지역 규제와 핍박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경기일보는 경기도의 규제현실과 도를 비롯한 각계의 규제해소 노력 등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경기일보>

수도권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경기 동북부를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걸쳐 각종 규제를 획일적으로 가하는 방편으로 변질되면서 경기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돼왔다.

특히 정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입안 당시 정비발전지구에 수도권내 저발전지역을 포함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했으나 당초 제시한 대상지역의 구분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및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고려를 원천 배제했다.

또한 경기북부의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돼 있지만 상위법인 수정법의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도내 북부 4개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양평 16.9%, 가평 21.8% 등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의 수도 양평 62개소, 가평 58개소 등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수도권 군 지역인 가평, 양평, 여주, 연천, 강화, 옹진 등 6개 지역이 수도권 전체 면적의 30.6%에 해당함에도 인구는 1.47%에 불과해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한 규제를 받아 자립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 기업인들은 수도권의 우수한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장 하나 제대로 짓기가 쉽지 않고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 첨단 기업들도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KDI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 수도권 기업 중 40%가 향후 10년 이내에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여건을 가진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이에 경기도는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첩 규제 해소가 선결 조건임이라고 주장, 올해 초 정부측에 수정법 개정을 요구하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는 각 시·도의 관리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 도내 자연보전권역을 포함시키는 계획적·체계적 권역관리를 제안했다.

정비발전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건교부장관이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지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산집법에 의한 공장 신설제한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도내 자연보전권역이 정비발전지구로 포함될 경우 공장의 신·증설이 자유로워지며 학교, 특히 대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과밀부담금과 광역시설부담금이 없어지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건교부·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으로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군지역은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시켜 ‘접경지역지원법’등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낙후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고있다.

국가안보 등을 위해 수십년간 희생해 온 수도권 내 낙후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여건 조성 및 지역 발전 계기 마련, 글로벌 경쟁시대의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도는 이를 위해 민선 4기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장관, 중앙부처의 실무자까지 찾아다니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며 설득하고 있다.

도 정무부지사는 물론 각 실·국장도 국회 상임위를 수십차례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대정부 질문자료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며 수정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또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만나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연안권 10개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동안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불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중첩 규제가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며 “이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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